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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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09
의견제출자 김동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반대사유
1.합산방식 반대 --- 용역수행 많은 업체 불리 (입찰및 낙창기회 불합리)
2.인센티브 개선 ---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
3. 경감기준 개선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