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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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04
의견제출자 송태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대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의 목적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어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목적에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의 문제점
심각한 문제는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PQ점수 감점으로 인한 입찰경쟁력 상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