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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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94
의견제출자 김학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예고된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역차별이다
내용 일을 많이한 사람이 적게 한사람보다 더 많은 오류(실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높은 것이다. 입법예고된 법률의 취지는 일을 많이 한 자에게 벌점을 많이 부여하여 일을 적게한 배짱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아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한 회사에게 역차별을 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즉각’ 합산방식 벌점제도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