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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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67
의견제출자
이준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과품의 품질저하, 설계사의 하향평준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