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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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경훈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용역은 단순 시공과 다르게 선진국에서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사양산업보다 못한 취급입니다. 법대로라면 현재 규모가 큰 대형엔지니어링업체는 사업을 포기해야하며, 인센티브도 시공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의 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기술투자, 인력양성등을 위해 회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사회적, 경제적인식 및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 못해 바닥을 기는데 엔지니어링 사업의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