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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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혜원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 벌점 합산 방식의 불합리성 & 인센티브의 개정(무사고의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포함)
: 대표사들의 경우 오히려 현재 지역지분율로 인한 불합리한 업무분장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가며, 실제로는 대부분 벌점의 사유가 콘소시엄회사들의 경험부족 및 무책임함 등이 사유인 현실에서 벌점까지 합산되어 가중된다면, 기술자들의 사기저하 및 수주에 따른 피해의 파급효과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기술자의 비젼을 제시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불가피 예측. (예, 3D 직업) (법 개정에는 책임론만 반영하는게 아닌, 국내엔지니어의 위상제고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보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