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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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42
의견제출자 최병만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엔지니어링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사 (시공)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경감제" 도입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PQ 등 평가가 우수한 엔지니어링사들은 일을 많이 할 수록 벌점 누진이 확대되어, 종국에는 수주 "Zero"를 초래하고 이는 설계 부실이 되어 건설 전반에 걸쳐 악영향은 물론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역효과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