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931
의견제출자
김혜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법령은 형평성이 있어야합니다. 즉 사업의 수에 비례하여 그 벌칙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법은 연좌제와 비슷한 법입니다. 많은 사업을하는 회사는 그 만큼에 해당하는 많은 고용자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하는 합산방식은 일종의 역차별로 더 많은 인원의 실업까지도 초래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