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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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29
의견제출자 박성용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벌점합산 방식의 개선요청(Global 엔지니어링 회사 경쟁력 저하, 설계 품질 및 안전관리 하향평준화 우려)
내용 제안된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Global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Project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엔지니어링사 상생방안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