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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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휘길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선정 방식 개선 요청 | ||
내용 |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선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선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 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 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3. 따라서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