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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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21
의견제출자 장광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면 중견기업 이상의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는 국내에서는 전혀 수주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한번 조사를 받게되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벌점 합산 방식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