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921
의견제출자
장광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면 중견기업 이상의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는 국내에서는 전혀 수주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한번 조사를 받게되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벌점 합산 방식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