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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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60
의견제출자 이권휘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벌점관리의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의 개정은 실효성보다는 우수한 현장이 많은 업체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함이 있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의욕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확보하려는 건설진흥법 취지에 어긋나는 입법이라 생각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