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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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96
의견제출자
최성호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층수 표시해야합니다.
내용
물건을 사고팔때 정확한 제품정보가 있어야 판단할수 있는데 아파트 층수 표시없음은 중개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