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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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석조 | 등록일자 | 2020.07.25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개정하는 안)은 너무도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안)으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기저하는 물론 낙오자로 만들것입니다. 현재도 각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공화국이 되는 실정에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면 이는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기준이 모호한 기준 또는 포괄적 범위로 벌점을 부여한다면, 예)로 법안(문서 등) 작성시 오타 등 있다면 작성자, 책임자는 건건이 벌점을 부여하여 관리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공종은 없으며,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참여기능인에게 대충하라고 지시하는 기술인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설기술인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우월적 지위로 벌점(합산)을 부여한다면 그 누가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과 실에 있어서 공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만 평가하고, 평가 산정방식 또한 일반상식(반기별 나눔)이 아닌 벌을 주기위한 방식(년도별 나눔)은 아전인수식 개정안)이라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