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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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85
의견제출자 이석조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개정하는 안)은 너무도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안)으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기저하는 물론 낙오자로 만들것입니다. 현재도 각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공화국이 되는 실정에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면 이는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기준이 모호한 기준 또는 포괄적 범위로 벌점을 부여한다면, 예)로 법안(문서 등) 작성시 오타 등 있다면 작성자, 책임자는 건건이 벌점을 부여하여 관리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공종은 없으며,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참여기능인에게 대충하라고 지시하는 기술인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설기술인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우월적 지위로 벌점(합산)을 부여한다면 그 누가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과 실에 있어서 공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만 평가하고, 평가 산정방식 또한 일반상식(반기별 나눔)이 아닌 벌을 주기위한 방식(년도별 나눔)은 아전인수식 개정안)이라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