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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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84
의견제출자 황태산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국가인프라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하는 대형엔지니어링 즉,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가포함되어야 마땅함

??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