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784
의견제출자
황태산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국가인프라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하는 대형엔지니어링 즉,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가포함되어야 마땅함
??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