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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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62
의견제출자
박영화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부동산 저중고 표시 좀 제발 그만~
내용
저중고 표시가 도대체 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마다 층수도 다르고 저중고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고요.. 저렇게 하면 허위매물등록으로 미끼매물등록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매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