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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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58
의견제출자
심재영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정확한 층고를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
정확한 층고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하나의 매물이 중층, 저층 또는 중층, 고층으로 중복매물이 등록될것입니다.
또한 현재 저,중,고 표시는 중개사의 의도적 허위매물을 등록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느누대표적 방법입니다.
이를 유지하게되면, 입법/행정 예고에서 하고자하는 의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