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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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51
의견제출자 허철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건설사업 현장에는 국토부, 노동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셀 수 없는 여러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벌점 측정기준의 부실내용 세부 항목(영 별표8)에 자유로운 현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벌점의 산정 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많이 수행하거나, 점검을 많이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일수록 불리하고,

인센티브 규정 중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는 안은 건설사업 현장이 많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며,

건설사업 현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업자의 부실누적점수가 달라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벌점의 산정 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에서 경미한 보수를 통해서 치유되는 결함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점부과 대신 현장에서 시정요구 후 조치 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00725190014_건설공사 등의 벌점부과 제도 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