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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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47
의견제출자
이용진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반대(매도자 동의하에 고,중,저 표기해야함)
내용
중개인 임의로 고,중,저층으로 매물 등록하면
허위매물로 부동산 거래하는 매수/매도인만 피해를 봄
(전월세를 구하는 임대인 포함!!)
맨날 정보 공개공개공개!! 를 외치면서
이 법안은 왜 숨김숨김숨김을 조장하는걸 만드는지??
개정실적을 법안 개정은 하지말고, 실제 국민에 도움이되는 개정안 좀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