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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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36
의견제출자 민선아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저?중?고층 표기 절대합니다
내용 저?중?고층 표기를 할 경우 중개사들이 서로 허위매물을 중복 올려고 층수를 표기해도 전화하보면 나갔다 다른 매물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층수 표기를 안하게 되면 너도나도 허위매물을 올려 매물교란 뿐만아니라 매도자 매수자에게 큰 피해를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