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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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28
의견제출자
유성근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정확한 층표기 필요합니다
내용
고층 아파트가 많은 현시정 저,중,고 표기는 어떤의미도 없고 자의적 표현이되며, 이는 허위매물을 만드는 기본 방법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계사는 필히 매수, 매도자에게 정확한 층표기를 하여 중계를 일측에 피해 유발을 방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