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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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18
의견제출자
고동찬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층수 정확히 기재해야 허위매물 사라집니다
내용
층수 기재없이 저중고로 표시하면 부동산 마음대로 허위매물 막 올립니다.
정확히 표기해야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정중고층으로 표기는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