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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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16
의견제출자 정의민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층수 표시 기재되고 집주인 인증 의무화 반영
내용 허위매물 근절 목적이므로 반드시 층수표시되어야합니다.
중층 저층 고층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집주인이든 예비매수자든 당연 알아야할 내용을 왜 애매하게 표시하나요?
그리고 집주인 인증제도가 반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