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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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10
의견제출자
이승곤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표시,광고 연락처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는 표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전화번호를 등록관청에 별도 등록을 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전화 댓수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직방 및 다방의 경우 안심번호로 광고가 나가는데 중개보조원의 경우에 이러한 안심번호 광고는 위반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