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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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재 | 등록일자 | 2020.07.25 |
제목 | 중개업소간 공동중개행위 까지 제한하는 등의 지나친 규제 지향해 주세요 | ||
내용 |
중개업소 과다 진출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실정에서 중개사에 대한 교육,수준,환경의 개선 향상을 위한 중개업소에 대한 규제와 벌칙만 지나치게 집행되고 있어 오히려 완화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의뢰인은 한 곳 또는 여러 업소에 중개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의뢰된 물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중개사끼리 공유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현실임에도 의뢰인에게서 직접 의뢰받은 물건만을 광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중개사간의 공동 중개는 허용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