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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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98
의견제출자 한윤수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철회요청(일부수정보완)
내용 1. 빌딩 건물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법인, 대부분의 중개사는 지역의 건물규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면 물건소유주와 연락하여 높은 매도금액을 유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2. 타 중개사로 부터 받은 물건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전속중개제도 확립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로 부터 물건을 받기위해 높은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