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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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79
의견제출자
정재완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안전운임 유가연동제
내용
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운임으로 인한분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하는 회사 처벌등
안전운임이 안착될수있는 어떠한 조치는 하나없이
유가연동부터 시행이되시면 현장에서 일하는
을)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이 무색해질정도로
피해를 많이 볼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우선 수수료문제 안전운임 미지급 회사
처벌이 먼저 시행되고 안전운임 신고센테
활성화가 우선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