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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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70
의견제출자 조현제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부실벌점관련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해당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법적 취지와 다르게
벌점 산정 방식은 비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점의 평균이 아닌 합산방식의 변경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업체가 경쟁력을 잃게되며, 그만큼 기술력 및 품질이 낮아질수 있으며,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 될 수 있으니,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상의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