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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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68
의견제출자 김영진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부실벌점 합산 방식의 문제점
내용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국내의 모든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규모와 기술력이 하향 평준화로 흘러 갈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살아 남고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업체간 큰 변별력이 없는 그냥 구멍가게 엔지니어링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규모의 작아서 가혹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늦었지만 한국도 이제 해외에 지식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발전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이 안전관리도 강화하면서 해외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