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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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진 | 등록일자 | 2020.07.25 |
제목 | 부실벌점 합산 방식의 문제점 | ||
내용 |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국내의 모든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규모와 기술력이 하향 평준화로 흘러 갈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살아 남고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업체간 큰 변별력이 없는 그냥 구멍가게 엔지니어링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규모의 작아서 가혹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늦었지만 한국도 이제 해외에 지식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발전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이 안전관리도 강화하면서 해외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