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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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60
의견제출자 문정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제5조②-1 철회요청 합니다
내용 부당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제5조②-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 할수 없다는 조항은
좋은 위치의 사무소는 중개의뢰 물건이 많아 광고 시 중개매물이 많이 노출되어 손님도 많게 되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 입니다.
중개 사무소는 물건의 진정성을 확인 후 열심히 광고해서 공동중개 하는데
직접의뢰 받은 물건이 아니라고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공동중개의 현실성을 이해 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철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