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66
의견제출자 한혜영 등록일자 2009.04.29
제목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일반분양만 전매허용 한다는건 역 차별 아닙니까?
내용 항상 국민의 작은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담당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매자의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도
일반분양분과 동일하게 무제한 전매허용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090429153559_전매허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