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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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미애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적정성 검토 | ||
내용 |
부동산 광고시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광고시대에 고객과 중개업종사자는 광고로 매물을 올리고, 이를 고객이 보고 연결하여 성사되는 시스템이며, 공동중개로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부규정에는 공동중개로 받은 매물 광고의 규제, 매물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정보 제공, 거래 완료 된 매물에 시간적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매물 의뢰인과 고객인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