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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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55
의견제출자 김윤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아주 강하게 반대 합니다.
내용 법의 취지는 우수한 품질관리와 공사중 사고예방일 것인데 그 취지가 어긋난것 같으며 현실반영이 전혀 않되고 누군가 희생양만 찾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건설기술진흥법의 1차적인 이행자는 시공자가 마땅한데 그 시공자의 책임보다 용역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또한, 특정 집단이 불리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도 안타깝네요. 절대 사고 수치가 아닌 평균으로 적용해야지 50개 현장의 회사에서 5건 사고와 100개 현장의 회사에서 7개 사고중 어느 회사가 더 관리를 못했나요. 이에 대한 문제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