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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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중현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실벌점 관련 개정안의 재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 벌점의 산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 *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 인센티브 규정(경감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5.벌점의 측정기준 마.부실벌점경감기준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됨.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임.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