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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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동준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업체의 역차별 | ||
내용 |
우리 나라의 대형 설계 용역사들은 법적으로만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매출 규모나 순이익을 고려했을 때에는 전혀 대기업으로 분류하기 곤란합니다.
설계 용역사가 규모를 키우는 이유는 수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보다는 토목설계의 자격을 갖춘 여러 분야의 우수한 기술자를 보유하여 복합 용역의 설계능력을 보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벌점 부과제도가 시행된다면 (말로만)대기업 설계용역사들은 입찰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규모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규모 감원도 예상됩니다. 물론 중소규모의 설계사들이 생겨나겠지만, 우수한 기술자들이 모여 일할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는 감소될 것이며 건설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쁜 조건의 일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설계용역사들을 역차별하는 이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