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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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18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중개대상물의 자세한 표시는 중개사의 자산인 중개대상물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법입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의 자세한 표시는 중개사의 자산인 중개대상물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수나 임차하시려는 분은 소수점까지 전용면적, 토지면적등을 찾지않습니다. 지나친 중개대상물의 표시는 중개사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법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