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609
의견제출자 김낙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 반대(벌점 산정 방식 개선 및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요청)
내용 1) 벌점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고 점검횟수가 많은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들에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2) 정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 먼지털기식 현장점검이 만연한 상태에서 본 법안까지 입법이 된다면 표제와 같이 모든 건설사를 죄인으로 몰고 표적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관련 최상위기관으로써 현재 이뤄지는 각종 점검에 대해 일원화/최적화를 먼저 모색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