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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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00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이법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빅데이터를 모으기위한 선제적인 방안으로
내용
이법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빅데이터를 모으기위한 선제적인 방안으로 비춰보이며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군을 없애고 정부가 중개사의 영역을 차지하거나 감정평가원, 대기업 등에 넘겨주려고하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