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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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93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제5조 2항 3등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사자말고 알수 없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알고 내릴 것인가?
내용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법조항임. 법개정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물어야함. 그렇지않으면 엉뚱한 법을 만들어 중개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하고 억울한 중개사만 늘어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