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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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87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의뢰물건을 자세한 사항을 국가나 다른 사람이 알 필요없음
내용
목적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올바른 표시와 광고라고 하지만 중대대상물의 가격의 변동은 중개의뢰인의 변심에 의하는 것도 다반사인데 그것까지 국가가 참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임. 부동산가격이라는 것이 가격정찰제도 아니고, 당사자의 사정등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