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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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86
의견제출자 성몽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 산정 및 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개정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는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만큼 감점에 노출될수 있다고 판단됨.
에를 들어 10명의 회사에서 10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와 500명의 회사에서 500건의 용역의 수행하는 회사를 인원 및 용역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됨,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전체의 인원과 용역건수를 고려한 평균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