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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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84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목적물의 표시를 너무 세세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간의 문제야기할 수 있음
내용 현실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위치를 너무 세세하게 하게되면 다른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동종업종간 사건사고가 많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