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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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74
의견제출자
이주창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 입법예고 절대 반대
내용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 합산방식 절대 반대
**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 하향평준화로 국가경쟁력 악화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