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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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일숙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무등록중개업자,중개보조원광고단속부터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층수와 호수까지 노출시키는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겁니다.중개사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포털사이트 에서 자정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것을 규제로 묶으려는 취지를 이해못하겠습니다.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무분별한 광고나 중개보조원들 수십명씩 고용하면서 그들의 휴대폰번호로 광고하는것, 토지와 건물등의 평수와 이용계획에 대한것은 허위광고를 단속하여 질서를 잡는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광고를 제한할것이 없어요.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중개사들 다 죽습니다.제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