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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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65
의견제출자 박정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적용방식을 종래 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면 더 많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대형엔지니어링사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엔지니어링의 산업구조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보면 시공사에는 무사고기간에 따른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사는 제외하고 있어,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배려하는 인센티브제 규정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작동시킬 때 파급되는 영향분석이 없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한 입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