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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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63
의견제출자 강근묵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감점되는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건설기술용역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현행 평균 누계 벌점이 0.05~0.53점이므로 PQ심사에서 감점이 되지 아니하나 합산벌점으로 바뀌면 1.325~7.975(인센티브 미적용)점이 되어 모든 업체들이 PQ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아무런 변별력이 없음. 벌점이 최대 5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