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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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권식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1. 벌점의 산정 적용 방법을 누계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개정하여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불합리한 개정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하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인센티브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