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552
의견제출자
서두승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층수 미표기에 타른 허위매물 차단
내용
중계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층수미표기 허용시 중계인이 임의로 거래매물을 등록할수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미표기시 중계의뢰인의 인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중계의뢰인의 인증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층수표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