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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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32
의견제출자 이상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형평성 문제로 현장이 많은 회사는 점검 횟수가 늘어 부실벌점 부과 확율이 높읍니다.
따라서 대형 회사에서는 많은 현장으로 인하여 누적 부실벌점이 많이 많이 발생되어 적격심사시 감점이 발생될 확율이 매우 높고,
대형 회사보다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 발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