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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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30
의견제출자 노계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반대
내용 안녕하세요.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합산방식은 점검 횟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누적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점검 횟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부실누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검 횟수가 100개인 회사와 점검횟수 10개인 회사를 관리우수 비율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단순 비교했을 때 90%는 문제가 없으나 10%에 대해 벌점을 받을 경우 점검횟수 100개인 회사가 10개인 회사에 비해 10배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중평균 없는 단순 합산방식은 재고되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